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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이야기

신도시지자체장 특별법 1기 신도시 재건축

by 센스쟁이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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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전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후 30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부천시 중동,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을 말합니다. 이들 도시는 처음부터 도로와 건물이 계획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프라면에서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은 지 30년이 다되어가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을 높여 30층 이상까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특례조항이 포함됩니다. 현재 용적률이 170~220%인 수준을 300%까지 올릴 수 있으며 역세권의 경우 500%까지도 가능합니다. 300%의 경우 아파트 35층, 500%의 경우 아파트 5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 용적률을 높인다면 오히려 환경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에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100제곱미터 도시가 재건축 대상입니다. 원래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이를 10년이나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제곱미터의 기준이 단일 택지가 아닌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를 합쳐 1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특별법 대상의 도시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내의 목동, 노원, 상계의 노후 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지구, 대전 둔산 등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은 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에서 세우며, 이후 신도시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정비구역을 설정한 후 각종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빠른 추진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시키고, 절차도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앞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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